차선변경 사고 과실
차선 변경 사고는 흔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하나입니다. 직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옆 차선의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는 차량의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을때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직진차량 30%, 진로를 변경한 차량 70%입니다. 단,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가감요소가 발생합니다.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전용차로 위반, 실선 등 차선 변경 금지 장소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여러분은 어느 차량에 해당되시나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변경 사고
차선변경 사고입니다. 1차로의 노랑색 차량을 A, 2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은 A가 30%, B가 70%입니다.
그 이유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상의 지점에서 변경 신호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거리가 가까우면 B의 잘못이 더 커지고, 거리가 멀었음에도 사고가 날 경우엔 A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30:70에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을 더하거나 빼게 됩니다. 가감 요소는 다양한데요. 이 사고의 경우는 B가 차선을 변경 했기 때문에 요소가 더 많습니다.
가감요소 | A | B |
A 현저한 과실 | 10 | 0 |
A 중대한 과실 | 20 | 0 |
B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지연 | 0 | 10 |
B 버스,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 0 | 10 |
B 진로변경 금지장소 | 0 | 20 |
B 현저한 과실 | 0 | 10 |
B 중대한 과실 | 0 | 20 |
B 추월차로 차로변경 | 0 | 10 |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이란 깜빡이를 안켰거나 늦게 켰다는 것이고, 추월차로 차로변경이란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등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진입한 것을 말합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다음의 문서를 참고하세요.
사실 사고는 비율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모두 같지 않죠. 그런데 판례 등을 이용해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사실 운전자가 이걸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억울하죠.
자세한 내용은 분쟁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로 바로 이동하는 판례를 준비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와 관려된 문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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