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4. 11. 8. 18:20

연말정산 비과세 근로 소득 항목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간엔 연간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려드리려고해요. 제외할건 제외해야죠. 바로 시작할게요.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연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도 복잡하지만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글이 매우 길어질 예정이었는데요. 읽는 사람도 힘들고, 쓰는 사람도 지치기 때문에 먼저 간략히 요약하고, 다음 설명도 최대한 줄여서 작성했어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 실비변상적 급여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첫번째 실비 변상적 급여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이 있어요.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실비변상정 급여의 비과세
  2.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3.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4.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5.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최대한 요약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목록을 찾아 빠르게 읽어보세요. 출산 및 육아 등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5번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확인하세요.

 

 

1. 실비변상정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합니다. 일직료 숙직료는 회사 사규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연구와 관련된 비용은 유아교육법, 초중고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 중소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서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등이 해당됩니다.

 

이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벽지근무수당(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 공무원의 특수 근무지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 등이 있습니다.

 

 

 

2.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이 부분은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조건도 다 다르고요.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는 국세청이 설명하는 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3.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연 24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월급이 있고, 수당이 있잖아요. 올해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 지난해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특별 수당에 대해 24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계산한다는 말 입니다.

 

 

 

4.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해외에 주재하면 서 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 건설현장 등의 경우 월 5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5.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 내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단,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출산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2018.1.1. 이후 출생자(2024.1.1.기준)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길죠. 요약해드릴게요. 연말정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겐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해주느데요. 이 부분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수당 모두 비과세 입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부분도 조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밖에 장학금, 부상, 질명 등과 관련된 산업재해 보상금 등과 관련된 것도 비과세 입니다.

 

 

 

세금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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